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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/장학안내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, 동아대학교

장학안내

금융학과 장학금 지급 지침(안)

제1조(적용범위)

장학금은 학교의 「장학금지급규정」 과 「장학금 종류별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지급지침」에 따르되, 본 학과 성적우수장학금 및 기금조성장학금은 이 지침에 따른다. 단, 외국인유학생특별전형입학생 및 외국인교환학생은 대학의 「장학금 종류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지침」 관련 조항에 따른다.

제2조(장학금 수혜기간 및 제한)

  • 교내장학금은 체육특기자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 등 학교에서 특별히 정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5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신입생우수장학금 등 계속수혜대상(2개 학기 이상)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.5이상 유지하여야 하며, 세부사항은 「장학금 종류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지침」에 따른다.
  • 장학금은 재학연한 내에 수혜가능하며, 장학금합산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단, 월보조장학금과 대가성장학금(근로장학금 등)은 제외한다.
  • 교내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혜할 수 없다.
  • 성적우수장학금은 해당 학기 등록을 완료하여야 수혜 가능하므로 미등록 휴학할 경우에는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다.

제3조(학년별 성적우수장학금액 배정 및 지급)

  • 학과별 성적우수장학금 총 예산에서 학년별 인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.
  • 성적우수장학금은 A, B, C로 구분하며, 각각 수업료의 100%, 60%,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금에서 선 감면한다.

제4조(성적우수장학금 수혜 필수요건)

  • 성적우수장학금 수혜 필수요건의 최소이수학점, 이수과목(토대교양 및 일반선택)은 아래와 같다.
    학년 최소 이수학점 최소 평점평균 최소 필수이수 교과목(토대교양 및 일반선택)
    1학년 16학점 3.0 1학기 경제학원론, 회계의기초, 금융수학의이해
    2학기 경영통계학기초, 경영학의기초
    2학년 17학점 3.0
    3학년 17학점 3.0
    4학년 12학점 3.0

    최소이수학점은 ‘성적우수A,B,C장학생’선발 시 적용하는 기준이며, 이 외의 장학금은 해당 장학금 지급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함

  • 어학성적 제출 시 어학성적을 장학사정 점수에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.
    • 장학사정 점수=해당학기 평점 평균+어학점수(토익성적/1000, 토플(CBT)점수/300점, 토플(IBT)점수/120점)
    • 어학성적 제출기간 및 제출처 :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어학성적표를 학과사무실(B04(B)-0604)로 제출
    • 제출 시 유의사항 : 성적인정 유효기간(기준일: 1학기 6월30일. 2학기 12월31일)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, 장학사정이 매 학기 이루어지므로 지난 학기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제출하여야 함

제5조(성적우수장학금 동점자 처리)

성적우수장학금 수혜 필수요건을 갖춘 학생 중에서 성적사정 석차 순위에 의해 선발하되, 동점자인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의한다.

  • 해당학기 이수학점 총합이 많은 자
  • 제4조의 최소필수이수교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교과목 이수 학점 총합이 많은 자
  • 가정형편 등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결정

제6조(외부기관 장학생 추천)

외부기관의 장학생 추천은 당해 학기 성적 석차순위를 고려하고, 경제사정곤란자, 봉사활동실적 우수자, 대외활동 우수자 등 외부기관의 추천요건을 충족한 학생으로 추천하되, 학생회 활동 등 학과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, 성적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우선 추천한다.

제7조(학과기금조성 장학금)

학과기금조성장학금은 사용가능예산액을 고려하여 아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액 및 지급인원은 학과회의를 거쳐 학과장이 결정한다.

  • 성적은 우수하나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한 학생
  • 가정형편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수혜가 어려운 학생
  • 학과의 근로 제공을 목적으로 선발된 학생
  • 학과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중 장학금지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
  • 학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등 장학금 지급 사유가 충분한 학생

제8조(국가장학금 신청)

  •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원(부모 또는 배우자) 동의와 함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, 소득분위산정 및 성적기준 등에 대해 심사 승인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다.
  • 외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중 일부의 장학금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타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과장이 결정한다.

제10조(시행일)

  • 이 지침은 2025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.
  • 이 변경 지침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26-1학기 취득성적부터 적용한다.
  • 이 변경 지침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되, 2026-1학기 취득성적부터 적용한다.
금 융 학 과 장